충청북도 코로나 19 상황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시행

  • 문의
  •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043-220-3352)
    11개 시군 일자리담당부서 붙임 참조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일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고용보험미가입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 일용직노동자 등
지원내용
  • 활안정 지원(무급휴직노동자, 노무 미제공 특고·프리랜서)
    ⇒ 월 50만원, 최대 2개월
  • 단기일자리 제공(실직자)
    ⇒ 월180만원정도(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최대 3개월
신청접수
  • 접 수 처 : 시군별 지정 접수처(방문, 이메일, 우편 등)
  •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 ※ 4월은 4. 10. ∼ 4. 20.
    ※ 접수기간, 방법, 지급시기 등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공고문 또는 안내문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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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종사자 분야

  • 문의
  • 충청북도담당자 택시 (☎043-220-4284)
    충청북도담당자 전세버스 (☎043-220-4275)
    시.군 담당자 교통부서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피해가 심한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급여(수입) 감소분에 대하여 특별지원 합니다.

접수시기
  • 4. 27(월)부터(각 시·군별 확인)
지원시기
  • 5월중 지급예정(각 시·군별 확인)
지원대상
  • 법인·개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업체 운수종사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4.19억
  • 지원한도 : 1인당 40만원
  • 지원조건 :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업체의 운수종사자
    ※ 동일가구 3단계 특별지원 중복 신청 불가
신청방법
  • 각 시군 교통 담당부서 문의

버스업체 분야

  • 문의
  • 충청북도담당자 시외버스 (☎043-220-4272)
    충청북도담당자 시내버스 (☎043-220-4273)
    시.군 담당자 교통부서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피해가 심한 시외·시내버스 업체에 대하여 특별지원 합니다.

접수시기
  • 4. 27(월)부터(각 시·군별 확인)
지원시기
  • 5월중 지급예정(각 시·군별 확인)
지원대상
  • 시외 ㆍ 시내버스 업체
지원내용
  • 지원규모 : 8.71억원
  • 지원한도 : 1인당 40만원
  • 지원조건 : 시외 ㆍ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운수종사자
    ※ 동일가구 3단계 특별지원 중복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시외버스 :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 시내버스 : 각 시군 교통 담당부서 문의

미취업 청년 분야

  • 문의
  •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 (☎043-220-2862~5)

❖ 15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자금을 편성하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ʼ20. 5.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도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18~39세 미취업 청년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앙‧지자체)직접일자리사업(주20시간 초과 근로의 경우) 참여자, 고교·대학(원)생(휴학생 포함), 기타 정부·도· 시군 구직활동지원 관련 유사 사업 참여자 등
지원내용
  • 지원인원 : 5,000명
  •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 30만원
신청접수
  • 접 수 처 : 시군별 지정 접수처(우편, 이메일, 방문 등)
  • 접수기간 : 시군별 공고문 참고(‘20. 4월 28일 공고 예정)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
    미취업 청년 분야 문의

    미취업 청년 분야 문의

    시군명 담당부서 문의처
    청주시 일자리지원과 201-1373
    충주시 기획예산과 850-5266
    제천시 기획예산과 641-5056
    보은군 기획감사실 540-3017
    옥천군 기획감사실 730-3783
    영동군 경제과 740-3732
    증평군 기획감사관 835-3153
    진천군 일자리경제과 539-3484
    괴산군 기획홍보담당관 830-3029
    음성군 경제과 871-3636
    단양군 지역경제과 420-2435

영세농가 분야

  • 문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043-220-3521~3524), (220-3511~3517), (220-3531~3533), (220-3542~3544)

❖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는 소득보전 지원으로 경제활력 도모

지원기간
  • 사업기간 : 2020. 5월 ∼ 7월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대상 1∼4분위 대상자
    ※ 건강보험관리공단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적용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영세농가 분야)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영세농가 분야)

    분위구분 건강보험 총 납부할 보험료
    1분위 10,910원 이하
    2분위 10,910원 ~ 13,980원
    3분위 13,980원 ~ 20,160원
    4분위 20,160원 ~ 32,970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5억원 (도비 420, 시ㆍ군비 630)
  • 지원한도 : 농가(세대)당 30만원 지역화폐 등(시ㆍ군실정 맞게 추진)
신청접수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수령 후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통보하여 지원금 지급

공연·예술인 분야

  • 문의
  •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043-220-3841∼4)
    (재)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 (☎043-224-5612∼3)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공연·예술인 등에 대한 예술창작 활동 활성화를 통한 예술·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창작 지원사업 : 3개 사업, 7.1억원>

① 온라인 공연 작품제작 지원 : 450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 공연예술 단체 < 연극, 무용, 음악, 국악(전통예술)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단체별 공연작품에 따라 5∼20백만원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단체의 공연작품 내용·규모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 단체별 공연작품에 따라 5∼20백만원 차등지원
    • 지원항목) 출연료, 임차료, 공연작품 기획 및 온라인영상 제작비
  • 지원조건 : 도내 공연예술 단체가 창작기획·제작한 공연작품물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 5. 6.(수) ∼ 5. 14.(목)
    ※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재)충북문화재단 방문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온라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등

②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 200백만원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중위소득 100%이하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지원내용
  • 창작준비 위한 지원금 1인당 2백만원 지원
참여요건
  • (소득)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참여제한) ‘20년도 도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예술인 파견지원 포함) 예술인 및 만 19세 미만
  • (기타) 지원자 초과 시 심사기준(창작활동 실적 등) 적용 선정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 5. 6.(수) ∼ 5. 14.(목)
    ※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재)충북문화재단 방문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온라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 예술활동증명서 등

③ 도내 작가 미술품 구입 지원 : 60백만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도내 예술인
구입작품
  •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문인화, 수채화, 민화, 공예 등
구입규모
  • 40점 / 60,000천원
    ※ 작품 당 구입액은 최소 80∼200만원 정도(도 미술작품구입위 결정)
구입방법
  • 각 시·군별 추천을 받아 구입(별도계획에 의함)

어린이집 분야

  •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1~3)
    시군 보육담당부서 붙임참고

❖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인한 입소 취소 및 퇴소로 보육료 수입 감소
❖ 수입 감소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정부 미지원 시설 한시 지원

신청기간
  • ʼ20. 4. 27. ∼ 5. 22.(마감)
    * 1회 한시 지원
지원대상
  • 충북도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민간·가정·협동)
    * 지원제외 : 현원이 “0”인 반, 폐ㆍ휴원(예정), 영아전담ㆍ장애아전문 시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906,000천원(도비 362,400천원, 시군비 543,600천원)
  • 사 업 량 : 3,020개반 (민간 1,751반, 가정 1,259반, 협동 10반)
  • 지원기준 : ‘20. 3. 31. 반 별 기준
  • 지원한도 : 영아(만0~2세)반 별당 300천원 (1회)
    * 예) 0세반 (1반 운영), 1세반 (2반 운영), 2세반(1반 운영) ⇒ 4개반×30만원 = 120만원 신청
  • 지원내용 : 인건비 정부미지원 시설 영아반(만0~2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 우선 지원
신청접수
  •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시ㆍ군ㆍ구청 → (시군구)지원대상 확인 후 지급
  • 구비서류 : 어린이집 인가증, 통장사본
  • [시군별 문의 및 접수처]
    시군별 문의 및 접수처

    시군별 문의 및 접수처

    접수기관(부서) 연락처
    청주시 구청 (4개) 상당 201-5173
    서원 201- 6173,6174
    흥덕 201-7173
    청원 201-8176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850-6891~6892
    제천시 여성가족과 641-5421~2
    보은군 주민복지과 540-3811, 3813
    옥천군 주민복지과 730-3333~4
    영동군 가족행복과 740-3761~2
    증평군 사회복지과 835-4833~4
    진천군 여성가족과 539-3972~4
    괴산군 주민복지과 830-3421~3422
    음성군 사회복지과 871-3382~3
서식 다운로드

소상공인 분야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금융위)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7조원, 초저금리 대출 5.8조원, 시중은행 2차 보전 프로그램 3.5조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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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ㆍ전액보증 프로그램 지원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5,000만원 한도 100% 보증 비율 및 간이심사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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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도]
  • 7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육성자금과 코로나19 특별자금을 증액(1,000억원) 편성하여 3년간 이자지원(2%) 및 신용등급 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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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 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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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피해회복 및 상권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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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분야

피해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도)
  • 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2년간 2.0%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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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연간 10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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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 기존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기업당 3억원 이내 신규보증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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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체를 통한 바이어 발굴 지원
  • 코로나19 확산 등 해외 통상여건 변화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어려움
  • 유튜브 플랫폼 구축 등 온라인을 활용한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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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상품의 신뢰도 향상과 비관세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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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해외진출에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해외지식재산권 획득 소요비용 일부 지원으로 안정적 수출확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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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FTA자문관 활용 수출기업 현장 지원
  • 수출ㆍ무역경험을 가진 은퇴한 신중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활용하여 수출자문 및 컨설팅이 필요한 수출초보기업 및 유망 내수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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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도)
  • 도내 수출 기업의 해외 마케팅 추진을 위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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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확대(도)
  • 수요 맞춤형 포장재 제작 지원 확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수출 여건을 극복하고 수출 촉진 및 영세한 농식품 수출 업체의 경영비 절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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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인하
  • 도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 기업을 위해 월 20~30%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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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임대료 인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50%의 임대료 인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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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보증 지원(P-CB0)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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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 범위내 특별 한도 부여(중견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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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기업은행)
  • 중소기업 대상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 범위내 특별한도 부여(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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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수출입은행)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수출입‧해외진출 사업 지원 (0.3% ~0.9% 금리 우대 및 0.15 ~0.25% 보증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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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사업 중소기업 보증료율(90%이상), 보증료율(0.2%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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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분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시행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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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지원금액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4 수준으로, 기타 대기업은 2/3수준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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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손 지원대책 추진(도)
  •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 인력송출 중단 등 농촌인력 수급 차질 우려
  • 봄철 영농시기 앞두고 부족한 농촌인력 안정화까지 장기간 소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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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비 선지급 등 시행
  • 코로나19 대응,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선지급 허용 등 지원대책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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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확대(도)
  •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 채용 농가ㆍ중소기업의 일손 부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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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확대(도)
  •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 등으로 소농‧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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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취약계층) 분야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 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용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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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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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지원사업-쿠폰
  • 저소득 고령노인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건강개선, 사회관계 증진, 소득보전을 유도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 지원 및 내수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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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분야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 코로나19 관련 환자ㆍ접촉자 등의 적극적 신고 및 치료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생활 지원비 지원
  • 입원‧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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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
  • 노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종사자들에게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추가 지원으로 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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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도)
  • 노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종사자들에게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추가 지원으로 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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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시설 방역 및 소독물품 지원(도)
  • 감염병위기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 관련시설에 출입구, 생활실, 화장실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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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 의심환자의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보건소 선별 진료소 내 이동형 X-ray 설치 지원 필요
  • 코로나19의 주 증상인 폐렴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이동형 X-ray 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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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증 방역용품 지원
  • 코로나19 감염증 대비 시ㆍ군 및 중국인 유학생 관리 등 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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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증 긴급대책비
  • 감염증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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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
  • 코로나19의 확진 및 의심 환자의 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중 감염 요인을 차단 하기 위해 음압이 설치된 구급차 운영 필요
  • 확진환자 치료 기관 이동 시 도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정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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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도)
  •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지역 내 가용병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경비 필요
  • 경증 및 무증상 환자에 대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로 필요한 의료인력 지원 비용 및 방역‧소독, 기본 물품 경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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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 격리치료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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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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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시험장 안전관리 강화(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별도 시험장 운영 및 방역강화 등 임용시험 방역대책을 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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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송사업 방역물품 구입(도)
  • 코로나19 심각에 따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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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송사업 방역물품 구입 지원(도)
  • 코로나19 심각에 따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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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터미널 방역물품 구입 지원(도)
  • 코로나19 심각에 따른 대중교통운수종사자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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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방역물품 구입 지원(도)
  • 코로나19 심각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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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열화상 카메라 구입(도)
  •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유입ㆍ확산 방지 차단으로 산림복지시설의 안전한 관람환경 확보 처리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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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부방역 소독 지원(도)
  • 가축질병방역으로 축적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외부 및 주변도로에 대한 소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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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소독시설 설치‧운영(도)
  • 코로나19 지역확산 시 사용될 생활치료센터의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비용 및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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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ㆍ환경 분야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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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축제 사업비 지원 확대
  • 문화관광축제 128.8백만원 국·도비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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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처리[도]
  •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 무증상‧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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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특별융자 지원
  •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 200억 원 특별 융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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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도)
  • 도내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법인 등)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장기·저리 자금인 농어촌개발기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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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팔아주기(온라인쇼핑몰) 지원(도)
  • 최근‘코로나19’영향으로 침체된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국내대형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을 활용하여 상품별 콘텐츠 제작, 광고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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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소비촉진 추진(도)
  • 코로나19 및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으로 축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물 소비촉진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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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도내 임산부에게 57억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여 코로나 19 관련 개학 연기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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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동 구매(도)
  •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이 공급중단되어 친환경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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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중앙)
  • 코로나19로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안정 및 회생을 위한 저리장기상환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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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 쇼핑 물류비 확대 지원(도)
  •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산물 온라인 쇼핑이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택배비 증액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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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대행서비스 센터 확대 지원(도)
  •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영세·여성농업인 등에게 경운, 이앙 등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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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계약 분야

지방세제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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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외수입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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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확대 및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시행
  •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수의 계약 확대, 계약 절차 간소화, 선금 특례, 지연배상금 면제 등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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