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단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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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단위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29일(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전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피부양자 개념 적용 사례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주소를 달리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자녀의 연령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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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인 자녀는 연령과 무관하게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들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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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로 등재된 배우자와 자녀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1 ]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별도 가구로 봅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별도 가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로 등재된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입자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 ]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는 C시의 1인가구로 보아 지원
[ 사례 3 ] 자녀의 피부양자인 부모
주소지가 다른 부부가구로 아내(A시)는 직장가입자로 남편(B시)은 다른 주소지의 자녀(C시)의 피부양자이고 각각 1인 가구인 경우,아내 1인, 남편 1인, 자녀 1인으로 적용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각각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되, 하나의 가구로 합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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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가구는 3월29일 주민등록표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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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가족구성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변경가능합니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이혼가정은 별도 가구로 변경가능합니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제외합니다.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와 그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구원 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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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5월 1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누구나
2.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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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지급을 받지 않은 도민은 5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신청접수,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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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은행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을 시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방문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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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도민들께서는, 5월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 지원금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
[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월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고,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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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을 받기를 희망하는 도민들께서는, 5월 18일부터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별도의 통지를 받은 후,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상품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며,
가급적 방문하여 접수‧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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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5월 18일부터 시군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모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신청요일제를 해제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신청요일제로 운영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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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시행초기 대규모 일제신청으로 민원폭주 등이 예상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방문신청은‘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요일제’를 운영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3. 지원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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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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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읍면동 신청에 따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지류, 카드)은 시군별 준비상황에 따라 지급수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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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3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지급대상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현금지급대상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 현금지급대상
본인(생계급여수급자)과 아들(수급자아님)의 2인 가구 ➜ 현금지급×
기초연금수급부부와 아들내외가 한 가구인 경우 ➜ 현금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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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되며,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카드형 지역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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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과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업종은 제외되며, 카드사 신청에 의한 신용‧체크카드를 충전‧사용할 경우, 도내 전지역에서 사용가능하시고,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지류, 카드)는 거주하시는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4. 기타(이의신청, 기부 등)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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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전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월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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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5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시군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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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에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고,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